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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오진사건의 이해 - 시간대별 일지 (노환규 블로그에서 퍼온 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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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18-12-09 05:13 2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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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이 10세(만 8세)의 초등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늦은 밤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응급의학과 과장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단순한 변비 때문인 것 같다"며 관장을 시행하고 먹는 약을 처방하고는 다음 날 아침 소아과 진료를 볼 것을 권했다.
아이는 다음날 소아과를 방문했다. 소아과장 역시 같은 진단을 내렸고 3일 후 진료에서도 같은 진단 아래 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9일 후 오후 3시,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이 종합병원에 네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아이를 진료했는데 이번에도 이 의사 역시 단순변비 때문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한 후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이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병원에서 아이는 '횡격막 탈장'과 '혈흉' 진단을 받았고, 흉강(폐와 흉벽 사이의 공간)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아이는 약 8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2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판사는 처음 아이를 응급실에서 진료한 의사A와 소아과에서 외래진료를 한 의사B, 그리고 종합병원 응급실 마지막 내원시 응급실에서 아이를 진료한 의사C에게 각각 금고 1년, 1년 6개월,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의사들은 분노했고, 적지 않은 시민들은 분노하는 의사들에게 분노했다.
의사는 "단순 오진에 대해 형사처벌에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의사를 하지 말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성역이 어디 있는가. 아이가 죽었는데 중대한 실수를 한 의사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시간대별 일지를 먼저 알아보자.
< 간략한 의학상식 >
설명에 앞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상식을 설명한다.
1) 횡격막이란?
횡격막(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원형의 구조물이다. 횡경막 위에 심장과 폐가 놓여있고 아래에는 위와 간, 비장 등이 위치해 있다. 횡경막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호흡근육과 함께 호흡에 관여한다. 즉 숨을 들이쉴 때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를 팽창시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 횡경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눌러 공기가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횡격막 탈장이란?
복부의 하나 이상의 장기가 횡격막을 통해 가슴, 즉 폐가 있어야 할 공간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배의 압력이 가슴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횡격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 배의 장기가 가슴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한다.
횡격막 탈장이 생길 때 나나타는 증상으로는
- 호흡곤란 또는 호흡수의 증가 (폐가 눌리기 때문)
- 청색증 (호흡곤란으로 인해 발생)
- 빈맥 (빠른 맥박 :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뛸 수 있다)
- 호흡음 감소 (폐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뱃속 장기가 들어있으니까)
- 폐야에서 장음 청취 (폐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있는 장이 움직이는 소리)
- 홀쭉한 배 (뱃속 장기가 가슴으로 이동했기 때문)
등이다.
3) 흉수, 혈흉에 대해
가슴 안에 폐(허파)와 심장이 들어있다. 그리고 폐가 들어있는 공간에는 폐와 폐를 둘러싼 흉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흉강(pleural cavity 또는 pleural space 또는 thoracic cavity)이라고 한다. 그 공간에 물이 차면 흉수(pleural effusion) 또는 '흉막삼출'이라고 하고, 그 공간에 피가 차면 '혈흉(hemothorax)'라고 한다.
4) 기흉
흉강에 공기가 찬 경우를 기흉이라고 한다. 이 공기는 대부분 공기주머니인 허파(폐)가 새어나와 흉강에 갇히며 발생한다. 공기가 계속 새어나오게 되면, 이 공기가 심장가 반대편 폐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를 '긴장성 기흉'이라고 하며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순환이 압박을 받아 심장이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응급상황이다.
< 사건일지>
환자 : 만 8세 남아
1) 1차 내원
2013. 5. 27. 00:53경 과식 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되어 00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전공의가 진료하고 수분 후 응급의학과 과장 의사A에게 인계. (새벽 1시, 의사A가 환아를 진료할 당시 의사A는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를 시작한지 16시간째 되는 상태였음. 8시간째가 아니라 16시간째! 그리고 당일 응급실에는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함)
의사A는 복부엑스레이에서 불균일하게 보이는 음영들을 통해서 대변이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증상이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소아에게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변비 및 일시적 장 꼬임으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보호자에게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변비 및 소화기장애에 대한 치료로서 포리부탄 시럽 등을 처방하고 관장을 시행함.
관장을 시행한 후 환아는 약간의 변을 본 후 증상이 호전됨. 의사A는 “추적 관찰을 위해서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를 외래로 방문하라”고 지도한 후 01:45경 환아를 귀가 조치함.
(당시 의사A는 흉부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흉부사진 및 복부사진의 일부에서는 좌측 흉강의 흉수 소견이 보였을 뿐 탈장소견은 없었음)
2) 2차 내원
환아는 의사A가 지시한 대로 같은 날인 2013. 5. 27. 오후 2시 반경 같은 병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함. 소아과장 의사B는 환아의 임상적 증상을 확인하고 장음과 호흡음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대변이 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비약과 정장제를 처방한 후 이틀 후 재방문하도록 권유함. (이때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가 EMR에 올라오지 않음)
3) 3차 내원
환아는 2013. 5. 30. 오전 10:30경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의사B에게 다시 진료를 받음. 의사B는 2013. 5. 27.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진과 촉진을 시행함. 복부 통증도 거의 없고 팽만 증상도 없었으며 장음이 정상이므로 변비로 판단. 환아에게 비특이적인 복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재차 변비약(듀파락)을 처방하고 2013. 6. 4. 다시 외래로 내원할 것을 권유함.
4) 4차 내원
2013. 6. 8 오후 3시경 환아는 같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함. 그리고 의사C에게 진료를 받음. 당시 환아는 좌측 상복부의 직접 압통이 있는 상태였고 의사C는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비특이적 복통으로 진단, 변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귀가조치함.
이 날 처음으로 복부 엑스레이에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의사C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퇴원조치 한 것으로 알려짐
5) 타병원 내원
2013. 6. 8. 밤11시, 환아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이때보호자는 처음으로 “5월 초에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고지함.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범주였고 Hb level은 16.4g/dL이었음.
가슴과 복부 엑스레이촬영을 했고, 의료진들은 긴장성 기흉(기흉이 심해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의 가진단 아래
23:45경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의사D가 좌측 흉강천자(thoracentesis)를 시행함. 12시가 넘은 2013. 6. 9. 00:35경 의사D가 좌측 폐 흉관배액술(CTD, Chest Tube Drainage)을 받아 흉수를 300cc 배액함. 이후 700cc가 추가로 배액되어 좌측 폐에서 총 1,000cc가 배액됨. 새벽1시, 환아의 혈압이 80/50mmHg로 하강하고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였으며 새벽 1시 15분,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로 쇼크상태에 빠짐. 01:45경 환아는 semi coma 상태에 이르렀고 02:04경 심정지가 발생함.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02:14경 순환이 회복됨. 02:40경 흉부 및 뇌 CT 검사결과 우측 흉강내 다량의 흉수, 좌측 횡막의 탈장 및 폐허탈 소견이 발견됨.
환아의 혈압은 03:00경 61/34mmHg로 떨어졌고 03:40경 흉부외과 전문의 의사E가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하여 830cc의 혈액을 추가로 배액함. 04:00경 환아의 혈압은 53/33mmHg으로 더욱 하강됨.
이후 환아는 혈압 등 혈역학징후가 안정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됨.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던 중 아침 08:45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09:05경 동공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9:14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10:06경 사망함. 부검은 시행되지 않음.
2015년경 민사소송이 완결되어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됨.
2018 최근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옴.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의사A,의사C를 금고 1년에, 의사B를 금고 1년6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함. 의사A는 현재 개원중으로 진료중지됨.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응급의학과 과장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단순한 변비 때문인 것 같다"며 관장을 시행하고 먹는 약을 처방하고는 다음 날 아침 소아과 진료를 볼 것을 권했다.
아이는 다음날 소아과를 방문했다. 소아과장 역시 같은 진단을 내렸고 3일 후 진료에서도 같은 진단 아래 약을 처방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9일 후 오후 3시,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이 종합병원에 네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아이를 진료했는데 이번에도 이 의사 역시 단순변비 때문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한 후 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아이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병원에서 아이는 '횡격막 탈장'과 '혈흉' 진단을 받았고, 흉강(폐와 흉벽 사이의 공간)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아이는 약 8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2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판사는 처음 아이를 응급실에서 진료한 의사A와 소아과에서 외래진료를 한 의사B, 그리고 종합병원 응급실 마지막 내원시 응급실에서 아이를 진료한 의사C에게 각각 금고 1년, 1년 6개월,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의사들은 분노했고, 적지 않은 시민들은 분노하는 의사들에게 분노했다.
의사는 "단순 오진에 대해 형사처벌에 법정구속까지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의사를 하지 말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성역이 어디 있는가. 아이가 죽었는데 중대한 실수를 한 의사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시간대별 일지를 먼저 알아보자.
< 간략한 의학상식 >
설명에 앞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상식을 설명한다.
1) 횡격막이란?
횡격막(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원형의 구조물이다. 횡경막 위에 심장과 폐가 놓여있고 아래에는 위와 간, 비장 등이 위치해 있다. 횡경막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호흡근육과 함께 호흡에 관여한다. 즉 숨을 들이쉴 때 횡경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를 팽창시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 횡경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눌러 공기가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횡격막 탈장이란?
복부의 하나 이상의 장기가 횡격막을 통해 가슴, 즉 폐가 있어야 할 공간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배의 압력이 가슴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횡격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 배의 장기가 가슴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한다.
횡격막 탈장이 생길 때 나나타는 증상으로는
- 호흡곤란 또는 호흡수의 증가 (폐가 눌리기 때문)
- 청색증 (호흡곤란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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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수, 혈흉에 대해
가슴 안에 폐(허파)와 심장이 들어있다. 그리고 폐가 들어있는 공간에는 폐와 폐를 둘러싼 흉벽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공간을 흉강(pleural cavity 또는 pleural space 또는 thoracic cavity)이라고 한다. 그 공간에 물이 차면 흉수(pleural effusion) 또는 '흉막삼출'이라고 하고, 그 공간에 피가 차면 '혈흉(hemothorax)'라고 한다.
4) 기흉
흉강에 공기가 찬 경우를 기흉이라고 한다. 이 공기는 대부분 공기주머니인 허파(폐)가 새어나와 흉강에 갇히며 발생한다. 공기가 계속 새어나오게 되면, 이 공기가 심장가 반대편 폐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를 '긴장성 기흉'이라고 하며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순환이 압박을 받아 심장이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응급상황이다.
< 사건일지>
환자 : 만 8세 남아
1) 1차 내원
2013. 5. 27. 00:53경 과식 후 저녁부터 복통증상이 지속되어 00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전공의가 진료하고 수분 후 응급의학과 과장 의사A에게 인계. (새벽 1시, 의사A가 환아를 진료할 당시 의사A는 아침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를 시작한지 16시간째 되는 상태였음. 8시간째가 아니라 16시간째! 그리고 당일 응급실에는 100여명의 응급환자가 내원함)
의사A는 복부엑스레이에서 불균일하게 보이는 음영들을 통해서 대변이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증상이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소아에게 급성 복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변비 및 일시적 장 꼬임으로 인하여 유발된 급성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보호자에게 “변이 많이 찼다”고 설명한 후 변비 및 소화기장애에 대한 치료로서 포리부탄 시럽 등을 처방하고 관장을 시행함.
관장을 시행한 후 환아는 약간의 변을 본 후 증상이 호전됨. 의사A는 “추적 관찰을 위해서 평일 주간 시간에 소아과를 외래로 방문하라”고 지도한 후 01:45경 환아를 귀가 조치함.
(당시 의사A는 흉부사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흉부사진 및 복부사진의 일부에서는 좌측 흉강의 흉수 소견이 보였을 뿐 탈장소견은 없었음)
2) 2차 내원
환아는 의사A가 지시한 대로 같은 날인 2013. 5. 27. 오후 2시 반경 같은 병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함. 소아과장 의사B는 환아의 임상적 증상을 확인하고 장음과 호흡음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대변이 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비약과 정장제를 처방한 후 이틀 후 재방문하도록 권유함. (이때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가 EMR에 올라오지 않음)
3) 3차 내원
환아는 2013. 5. 30. 오전 10:30경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의사B에게 다시 진료를 받음. 의사B는 2013. 5. 27.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진과 촉진을 시행함. 복부 통증도 거의 없고 팽만 증상도 없었으며 장음이 정상이므로 변비로 판단. 환아에게 비특이적인 복통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재차 변비약(듀파락)을 처방하고 2013. 6. 4. 다시 외래로 내원할 것을 권유함.
4) 4차 내원
2013. 6. 8 오후 3시경 환아는 같은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함. 그리고 의사C에게 진료를 받음. 당시 환아는 좌측 상복부의 직접 압통이 있는 상태였고 의사C는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비특이적 복통으로 진단, 변비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귀가조치함.
이 날 처음으로 복부 엑스레이에 횡경막 탈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의사C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퇴원조치 한 것으로 알려짐
5) 타병원 내원
2013. 6. 8. 밤11시, 환아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이때보호자는 처음으로 “5월 초에 합기도를 하다가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병력을 고지함.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로 정상범주였고 Hb level은 16.4g/dL이었음.
가슴과 복부 엑스레이촬영을 했고, 의료진들은 긴장성 기흉(기흉이 심해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의 가진단 아래
23:45경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의사D가 좌측 흉강천자(thoracentesis)를 시행함. 12시가 넘은 2013. 6. 9. 00:35경 의사D가 좌측 폐 흉관배액술(CTD, Chest Tube Drainage)을 받아 흉수를 300cc 배액함. 이후 700cc가 추가로 배액되어 좌측 폐에서 총 1,000cc가 배액됨. 새벽1시, 환아의 혈압이 80/50mmHg로 하강하고 산소포화도 역시 하강하였으며 새벽 1시 15분, 의식상태가 반혼수상태로 쇼크상태에 빠짐. 01:45경 환아는 semi coma 상태에 이르렀고 02:04경 심정지가 발생함.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02:14경 순환이 회복됨. 02:40경 흉부 및 뇌 CT 검사결과 우측 흉강내 다량의 흉수, 좌측 횡막의 탈장 및 폐허탈 소견이 발견됨.
환아의 혈압은 03:00경 61/34mmHg로 떨어졌고 03:40경 흉부외과 전문의 의사E가 우측 폐의 흉관배액술을 시행하여 830cc의 혈액을 추가로 배액함. 04:00경 환아의 혈압은 53/33mmHg으로 더욱 하강됨.
이후 환아는 혈압 등 혈역학징후가 안정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됨.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던 중 아침 08:45경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09:05경 동공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9:14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10:06경 사망함. 부검은 시행되지 않음.
2015년경 민사소송이 완결되어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됨.
2018 최근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옴.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의사A,의사C를 금고 1년에, 의사B를 금고 1년6월에 처하고 법정구속함. 의사A는 현재 개원중으로 진료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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