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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속 CCTV]법인카드 잘못썼다가 철창행…"거래처 친구 접대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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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19-01-24 14:4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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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적용 '10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회사원 김모(41)씨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대기업 자동차 제조회사 영업팀에 근무하는 친한 친구 최모(41)씨가 있다. 김씨의 회사는 최씨 회사의 하도급 업체다. 김씨는 친구인 최씨를 동창회 등 사적인 자리에 불러내고는 접대 명목으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원청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술을 사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쓴 김씨.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까? 정답부터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가 허용한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를 단 1원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다.
김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은 형법 제 356조 업무상 횡령죄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해 생기는 성립하는 범죄다.
김씨의 친구 최씨가 원청사 직원이어서 김씨가 접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동창회 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돼서다. 다만 김씨가 최씨가 참석한 동창회 모임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행위가 공적인 업무(원청사 접대)가 아닌 사적인 업무(동창모임)이라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이 무겁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도 달라지는데 횡령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횡령액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은 상황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형법 제356조에 규정돼 있다. 형량도 업무상 횡령죄와 같다.
다만 횡령죄과 배임죄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횡령의 경우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김씨가 단순히 친구에게 술을 사주기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를 적용한다. 하지만 친구를 술을 사주는 것을 통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쟁사가 하청을 받도록 하면 배임죄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횡령과 배임죄는 같이 적용되기도 하고 따로 적용되기도 한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은 법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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